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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뀌는 2017년 교통법규 ....

자추61 2017. 2. 4. 22:14


새해가 되면 매년 여러 가지 제도들에 조금씩 변화가 생깁니다. 그래서 새로운 제도가 본격적으로 도입되기 전에 계도 기간을 거치기도 하는데요. 계도 기간을 거친 뒤에도 바뀐 제도를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낭패를 보기도 합니다. 2017년에는 자동차 및 교통법규에도 몇 가지 변화가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도로를 더욱 안전하게 만들기 위한 변화들이지만 인지하지 못하고 있으면 당황할 수도 있는 변화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2017년을 시작하며, 2017년에 바뀌는 교통법규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모든 도로에서 전좌석 안전벨트 착용 의무화


2017년에 바뀌는 교통법규로 먼저 알려드리는 것은 전좌석 안전벨트 착용 의무화입니다. 1990년대에 다양한 홍보 활동이 진행되고 안전벨트 미착용으로 인한 범칙금이 부과되며 앞 좌석에서 안전 벨트를 메는 것은 이제 한국에 많이 정착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뒷좌석에 앉는 경우에는 안전벨트를 굳이 멜 필요를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래서인지 아직 뒷좌석에 앉을 때는 안전벨트를 잘 안 메는 분위기입니다. 이전의 법으로도 고속도로와 자동차 전용 도로에서는 전좌석 안전벨트 착용이 의무지만 여전히 뒷좌석은 잘 안 메는 경우가 많습니다.




2017년부터는 고속도로나 자동차 전용 도로뿐만 아니라 모든 도로에서 전좌석 안전벨트 착용이 의무화됩니다. 그래서 일반 도로에서도 뒷좌석 승객이 안전벨트를 메지 않으면 범칙금 3만 원이 부과되죠. 이것은 선진국과 한국 운전 문화의 차이를 줄여 교통사고 사상자를 줄이기 위한 노력입니다. 독일과 영국의 경우 뒷좌석 안전벨트 착용률은 각각 97%와 89%로, 차에 타면 자리가 어디건 관계없이 안전벨트를 메는 것이 생활화되었습니다. 그렇지만 2015년 기준으로 한국의 안전벨트 착용률은 22%에 머물러 선진국과 큰 격차가 있죠.



앞좌석에서 안전벨트를 메면 사고가 났을 때 상해를 덜 입을 수 있다는 인식이 생기며 자연스레 안전벨트 착용 문화가 뿌리내렸습니다. 그렇지만 뒤에 앉았을 때도 안전벨트를 메면 부상 혹은 사망 위험을 1/3로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니 2017년에는 범칙금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안전을 위해서 자동차 어디에 앉건 안전벨트 착용을 생활화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도로 단속 카메라의 단속 범위 확대


도로 단속 카메라는 많은 운전자가 운전할 때 더 안전하게 운전하도록 하는 심리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호위반 혹은 속도위반 이 현재 단속 카메라가 단속하는 사항들에 대해서 운전자들은 생각하며 안전 운전하게 됐죠. 2017년에는 현재 단속 카메라가 단속하는 교통 위반 항목 9개에 5가지 항목이 추가되어 단속 카메라의 단속 범위가 확대됩니다.



2017년에 추가되는 항목은 지정차로 위반, 교차로 통행 방법 위반, 적재물 추락 방지 조치 위반, 보행자 보호 불이행, 그리고 통행 구분 위반 항목입니다. 이중 승용차 운전자들이 특히 유의해야 하는 항목은 교차로 통행 방법 위반, 보행자 보호 불이행, 그리고 통행 구분 위반 항목들입니다. 좌회전 차선에서 직전하거나 직전 차선에서 회전하는 경우, 횡단보도 등에서 보행자를 위협하는 경우, 그리고 자동차가 인도에 통행하는 경우가 이 항복들에 포함됩니다. 이전에는 단속 카메라를 통한 단속 대상이 아니었지만 2017년부터는 단속 카메라를 활용해 해당 항목들을 위반할 경우 단속 대상에 포함됩니다.



단속 카메라로 단속하는 사항들은 기존에도 이미 불법인 사항들입니다. 그렇지만 잘 지켜지지 않는 부분이어서 단속 카메라를 통한 단속 범위에 포함됐습니다. 2017년에는 단속 범위도 강화되는 만큼 도로를 안전하게 만드는 운전 문화가 정착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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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박스에 의한 신고 가능 강화


교통사고의 과실을 묻거나 특히나 뺑소니 사고를 수사할 때 블랙박스의 기록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도 이미 버스나 택시 같은 영업용 차량은 블랙박스 착용이 의무인데요. 블랙박스 장착률이 확대되며 매년 블랙박스 영상을 통한 신고가 매년 100%씩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까지는 앞차의 교통법규 위반 사실을 블랙박스 영상으로 경찰서에 신고해도 위반 운전자가 경찰서에 출석해야 과태료가 부과됐습니다. 이로 인해 경찰서에는 위반 운전자를 출석하게 하는 등 과태료를 부과하기까지 많은 일손이 필요했죠. 그렇지만 2017년부터는 위반 운전자가 경찰서에 출석하지 않아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바뀝니다. 단속 카메라를 피해 불법적으로 운전해도 이제는 사방의 자동차들이 단속 카메라와 같은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블랙박스를 통한 신고의 기능을 확대하는 것은 단속 카메라의 단속 범위를 확대하는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교통 위반 사항을 더 효율적으로 단속하기 위한 것이죠. 운전자들이 단속 카메라가 있건 없건 관계없이 모든 도로에서 더욱 안전 운전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어쩔 수 없이 단속력을 높이지만, 2017년에는 불법 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줄어들면 좋겠습니다.



새해에 강화되는 교통법규들은 모두 도로를 더욱 안전하게 만들기 위한 조치들입니다. 교통사고를 통한 사상자의 수를 줄이고, 불법 운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운전자들이 더욱 신경을 써서 운전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죠. 2017년, 도로 위의 단속이 강화되지만, 단속을 피하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우리 가족과 이웃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더욱 안전하게 운전하고 차량을 탑승하는 습관이 생활화되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2017년에는 안전 운전 문화가 더욱 뿌리내리기를 기원하는 현대엠엔소프트 블로그였습니다.